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46·여)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심과 같이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교육자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계속 살아가면서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원심판결이 합리적인 양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회복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당시 법정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죄송하다"며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울먹였다.
A씨는 2019∼2020년 인천 모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할 당시 제자 B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직업이 없는 A씨는 범행 당시에는 B군의 담임 교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