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기소…남북관계발전법 위반 미수
지난해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박 대표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위반 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과 소책자, 미화 1달러 지폐 등을 대형 풍선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 지역으로 날려 보내려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대표가 날려 보낸 대북전단이 실제로 북한 지역에 도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미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는 2020년에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도 통일부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돼 남북교류협력법·공유수면관리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이적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검찰은 2020년 살포는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시행 전 일이고, 나머지 혐의들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박 대표가 2015년∼2019년경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은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고 2020년 12월 별도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사건은 3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전단 등을 살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 대표 측 이헌 변호사는 "배당된 재판부에 대북전단 금지 조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