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 TV토론 방송금지' 허경영 가처분 신청 오늘 심문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원내 4개 정당의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열어서는 안 된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허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다.

허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후보 양자뿐만 아니라 안철수·심상정 후보를 초청해 4자 간 TV토론회를 방송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방송사가 특정 후보자들만 사전 선거운동을 해주는 도구로 앞장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상파 방송3사는 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에 오는 31일 또는 2월 3일 대선 후보 4자 토론을 여는 방안을 제안했다.

허 후보가 서울남부지법에 같은 내용으로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심문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허 후보가 제기한 이재명·윤석열 후보 양자 TV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