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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은행도 기업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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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은행업 시행령 개정
    현장 실사 등 대면거래 허용
    올해부터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도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시장에 뛰어들어 일반 시중은행과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의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 비율) 규제를 일반 은행과 동일하게 바꾸고, (기업 대출 심사에 필요한) 현장 실사와 기업인 대면 거래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가계대출만 취급해온 인터넷은행 3사에 채워졌던 족쇄가 풀리면서 기업 대출 시장의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일반 은행은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 115%, 기업대출 85%의 가중치를 적용받는다.

    현행법상 예대율은 100%를 넘을 수 없다. 일반 은행이 100만원을 대출해줬다면 가계대출은 115만원, 기업대출은 85만원으로 계산되지만 인터넷은행은 가계대출에 대해서만 100만원(100%)으로 잡힌다.

    앞으로 은행과 똑같은 예대율 규제를 적용받으면 인터넷은행도 (가중치가 높은) 가계대출을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릴 유인이 생긴다.

    연착륙을 위해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이 기간에 기존 가계대출은 현행대로 100% 가중치를 적용하고, 새로 취급하는 부분만 일반 은행과 같은 115%를 반영한다. 3년 이후에는 일괄적으로 115%로 바뀐다.

    정소람/박진우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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