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사회('사법농단' 이규진·이민걸 2심 일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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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이규진·이민걸 2심 일부 유죄…형량 줄어(종합2보)
일부 재판개입 혐의는 무죄로 변경…일부 혐의는 "양승태 공모 아니다" 판단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법관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일부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에서 이민걸 전 실장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상임위원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선 나란히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1심의 유죄 판단 중 일부를 유지하면서 일부는 무죄로 뒤집었고, 그 결과 형량도 가벼워진 것이다.
이들은 '사법농단' 또는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총 14명 가운데 유일하게 유죄 판단을 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아직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다른 이들 중 5명은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고,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2심까지 무죄 판결을 받은 상태다.
재판부는 이민걸 전 실장의 혐의에 대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임종헌(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법관들을 상대로 연구모임 지원 업무에 관한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이로 인해 학문적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규진 전 실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는 사법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재판에 개입하는 행위로 불법성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민걸 전 실장은 1심에서 국회의원이 연루된 사건 담당 재판부의 심증을 알아내라고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고,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에 대해 와해를 시도한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나왔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1심에선 유죄로 인정했던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 행정소송 1심 광주지법 재판에 개입한 혐의, 통진당 국회의원의 행정소송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일부 재판 개입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은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를 적용한 판단이다.
앞서 1심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재판사무의 잘못을 지적할 권한'이 있다는 논리를 유죄의 근거로 들었는데,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반면 이규진 전 상임위원이 통진당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 1심 전주지법 재판에 개입한 혐의, 서울행정법원의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판결 비판에 대응할 문건을 작성하라고 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한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통합진보당 행정소송의 보고서를 일선 법원 수석부장판사에게 전달하면서 '법리를 재판부에 전달해달라'는 지시 또는 요청을 했고, 이는 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부분에 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했다는 점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은 방창현 부장판사와 심상철 부장판사(원로법관·전 서울고법원장)는 모두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요청을 받고 자신이 담당하던 옛 통진당 의원들 사건의 선고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를, 심 전 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연합뉴스
일부 재판개입 혐의는 무죄로 변경…일부 혐의는 "양승태 공모 아니다" 판단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법관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일부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에서 이민걸 전 실장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상임위원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선 나란히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1심의 유죄 판단 중 일부를 유지하면서 일부는 무죄로 뒤집었고, 그 결과 형량도 가벼워진 것이다.
이들은 '사법농단' 또는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총 14명 가운데 유일하게 유죄 판단을 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아직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다른 이들 중 5명은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고,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2심까지 무죄 판결을 받은 상태다.
재판부는 이민걸 전 실장의 혐의에 대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임종헌(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법관들을 상대로 연구모임 지원 업무에 관한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이로 인해 학문적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규진 전 실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는 사법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재판에 개입하는 행위로 불법성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민걸 전 실장은 1심에서 국회의원이 연루된 사건 담당 재판부의 심증을 알아내라고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고,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에 대해 와해를 시도한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나왔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1심에선 유죄로 인정했던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 행정소송 1심 광주지법 재판에 개입한 혐의, 통진당 국회의원의 행정소송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일부 재판 개입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은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를 적용한 판단이다.
앞서 1심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재판사무의 잘못을 지적할 권한'이 있다는 논리를 유죄의 근거로 들었는데,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반면 이규진 전 상임위원이 통진당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 1심 전주지법 재판에 개입한 혐의, 서울행정법원의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판결 비판에 대응할 문건을 작성하라고 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한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통합진보당 행정소송의 보고서를 일선 법원 수석부장판사에게 전달하면서 '법리를 재판부에 전달해달라'는 지시 또는 요청을 했고, 이는 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부분에 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했다는 점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은 방창현 부장판사와 심상철 부장판사(원로법관·전 서울고법원장)는 모두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요청을 받고 자신이 담당하던 옛 통진당 의원들 사건의 선고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를, 심 전 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