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각 부처·기관에 가이드라인 배포
오미크론에도 필수기능 유지…"기관별 업무지속계획 마련해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유행 규모가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확진자·접촉자 격리로 사회필수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각 부처, 기관에 분야별 '업무지속계획'(BCP·Business Continuity Plan)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7일 "격리자 증가로 의료·치안·소방·교통·통신·교육 등 필수 공공업무가 중단되면 사회경제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운영방식을 핵심기능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8일 각 부처·기관별로 업무지속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작성 권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오미크론에도 필수기능 유지…"기관별 업무지속계획 마련해야"
업무지속계획은 감염병 확산 시에 반드시 유지해야 할 핵심업무가 무엇인지 선정하고, 해당 업무를 지속하기 위한 인력 투입 및 자원 운용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핵심업무 담당자가 확진 판정을 받거나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격리될 것에 대비해 대체 근무자를 지정해두고, 우선순위가 낮은 업무부터 축소하는 근무 조정 계획 등을 마련해야 한다.

그 밖에도 자체 신속항원검사 계획이나 기관 내 확산 방지 조치 등이 포함돼야 한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에 대응해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업무지속계획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오미크론에도 필수기능 유지…"기관별 업무지속계획 마련해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