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연휴 코로나 방역 인력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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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시간제로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용료의 15∼85%를 지원해준다.
시는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선별검사소 및 기타 방역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과 지원인력 가정에 소득 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60∼90%를 지원한다.
해당 가정이 기본 이용료를 선납하면 추후 근무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지원금을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라형)에도 코로나19 현장 필수인력일 경우 60%를 지원해준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idolbom.go.kr)로 하면 된다.
정부 지원대상(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