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이 때리니 여친은 찔렀다'…살벌한 60대 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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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시30분께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남자친구인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먼저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A씨가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A씨는 "남자친구를 칼로 찔렀다"고 경찰에 직접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때린 B씨도 치료를 마치는 대로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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