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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는 근로자"…9년만에 2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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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패소→2심 승소…"삼성이 업무 지휘·감독, 근로자성 인정돼"
    법원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는 근로자"…9년만에 2심 승소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 기사들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9년 만에 항소심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고법 민사1부(전지원 이예슬 이재찬 부장판사)는 26일 안모씨 등 4명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과 달리 재판부는 "원고들과 삼성전자서비스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있었다"며 수리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협력업체 직원과 정규직 직원 임금의 차액만큼을 '밀린 임금'으로 인정해 수리기사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불법 파견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은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근로에 종사했다"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 사장을 통해 노조원인 서비스기사들의 개인정보를 보고하도록 하고, 노조 가입 탈퇴를 종용하고 불이익한 처분을 했다"며 삼성전자서비스가 수리 기사들과 실질적으로 단체교섭을 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당초 소송을 제기한 수리 기사는 1천300여명에 달했으나 1심 패소 이후 상당수가 소를 취하하고 일부는 직접고용되면서 4명의 수리기사만 소송을 이어왔다.

    한편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전·현직 삼성그룹 임원 30여명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 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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