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통신사찰은 위헌"…北피격 공무원 유족 변호사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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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2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전과도 없고, 수사를 받고 있지도 않다"며 "그런데도 서울남부지검·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서울 서초경찰서가 제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가 공개한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서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김 변호사의 주소,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김 변호사는 "통신자료 조회 사유를 알고자 인천지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비공개 통지를 받았다"며 "수사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통신비밀의 자유를 무차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은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대상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알 수 있는 절차도 규정되지 않았다"며 "과잉금지원칙,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헌재가 위헌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83조는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