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밥 안 사주느냐'…여친 상습 폭행·협박 20대 징역형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작년 7월 20일 경남 창원시내 여자친구 집에서 '왜 옷을 안 사주느냐, 왜 다른 사람은 밥을 사주면서 나는 밥을 안 사주느냐'고 말하며 머리, 얼굴, 가슴 등을 마구 때리고 위협했다.

여자친구가 도망가려 하자 신고를 하지 못하게 휴대전화를 빼앗고, 현관문에서 떨어진 곳에 있게 하는 등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밖에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휴대전화를 부수거나 흉기로 협박하는 등 상습적으로 구타·협박을 일삼았다.

곽 판사는 "그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반복된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