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밥 안 사주느냐'…여친 상습 폭행·협박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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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작년 7월 20일 경남 창원시내 여자친구 집에서 '왜 옷을 안 사주느냐, 왜 다른 사람은 밥을 사주면서 나는 밥을 안 사주느냐'고 말하며 머리, 얼굴, 가슴 등을 마구 때리고 위협했다.
여자친구가 도망가려 하자 신고를 하지 못하게 휴대전화를 빼앗고, 현관문에서 떨어진 곳에 있게 하는 등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밖에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휴대전화를 부수거나 흉기로 협박하는 등 상습적으로 구타·협박을 일삼았다.
곽 판사는 "그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반복된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