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사육곰협회·시민단체·구례군·서천군, 오늘 협약 체결
정부가 보호·관리…'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
웅담채취용 곰사육 2026년부터 금지…민관합동으로 종식 선언
웅담 채취 등을 위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을 사육하는 것을 종식하기 위해 민관이 손을 잡는다.

환경부는 사육곰협회, 4개 시민단체, 구례군, 서천군과 함께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부터 곰 사육 종식을 선언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 내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 곰 사육을 금지하는 것이다.

환경부, 구례군, 서천군은 곰 보호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고, 농가는 보호시설 이송 전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곰을 관리할 계획이다.

시민단체는 후원 및 모금을 통해 곰을 보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현재 농가들에서 사육하는 곰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반달가슴곰으로, 원래는 사육 자체가 금지된 종이다.

다만 우리나라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하기 전부터 웅담 채취 등을 목적으로 곰을 길러온 농가들이 있어 그 농가들에 한해 사육을 제한적으로 허가해준 상황이다.

하지만 국제사회 및 동물단체 등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을 웅담 채취를 위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열악한 사육 환경 및 학대 방치 등을 이유로 비판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해왔다.

정부는 그간 사육곰을 중성화하고 불법 증식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여러 노력을 했지만, 사육곰이 사유재산인 관계로 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8월부터 정부·농가·시민사회·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곰 사육 종식 방안을 논의했으며, 계속된 협의 끝에 지난달 종식에 합의했다.

환경부는 "이번 곰 사육 종식 선언은 우리나라 국가 위상에 맞게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려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과거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악용한다는 오명에서 벗어나 생명 존중과 동물권 보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사례"라고 자평했다.

환경부는 이날 협약을 바탕으로 국회와 협의해 곰 사육 종식을 법제화하기 위한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또 2025년까지 참여 기관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사육곰 보호·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2026년부터는 사육이 포기되거나 몰수된 곰을 보호시설로 이송해 정부가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협약체결에 앞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을 확정했다.

이 이행계획에는 앞서 언급된 내용 외 일부 농가에서 중성화가 이뤄지지 않은 전시·관람용 곰을 이용해 불법 증식하는 것을 차단하고 농가의 사육시설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 등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사육곰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종식 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협력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김순호 구례군수, 노박래 서천군수, 김광수 사육곰협회 사무국장,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최태규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대표, 우경선 녹색연합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곰 사육 종식 선언은 정부, 농가, 시민사회가 함께 곰 사육이라는 40년간 묵은 사회문제를 해결한 사례라 더 의미가 크다"며 "이번 선언이 종식의 끝이 아닌 시작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농가, 시민사회와 협력해 이행계획을 차근차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표] 곰 사육농가 및 개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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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2012│ 2013 │ 2014 │ 2015 │2016│2017│2018│2019│20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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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농가│ 53 │ 49 │ 46 │ 43 │ 39 │ 36 │ 32 │ 31 │ 27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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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체 수│998 │1,028 │1,007 │ 800 │733 │660 │543 │448 │407 │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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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