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10주년 기념식 입력2022.01.26 14:00 수정2022.01.26 14: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시교육청은 26일 '학생인권의 날'을 맞아 교육청 강당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10주년 기념식과 인권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2년 1월 제정·공포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이 침해된 경우 누구든 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조사·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기념식과 함께 열리는 인권 포럼에서는 학생들이 참여해 학생 인권을 이야기하는 토크콘서트와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인권 토론이 진행된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대법 "계약서에서 관리비 부담자 명시했어도 제 3자 책임 못 피해" 대법원이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부동산 신탁을 맡기는 쪽이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신탁원부에 기재했더라도, 신탁을 맡은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 '층간소음' 사과하러 오자…흉기로 협박한 20대男 '벌금형' 층간소음을 사과하고자 집에 찾아온 이웃 여성을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3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 3 "정치 얘기 크게 하지 마" 카페서도 '조심'…어쩌다 이 지경 경기 북부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 3·1절 지인들과 카페에서 '정치 얘기'를 나누다, 목소리를 낮췄다. 그의 지인이 "정치 얘기 크게 하면 시비가 걸린다"며 "최근에 식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