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10주년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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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제정·공포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이 침해된 경우 누구든 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조사·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기념식과 함께 열리는 인권 포럼에서는 학생들이 참여해 학생 인권을 이야기하는 토크콘서트와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인권 토론이 진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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