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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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측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양자토론이 사실상 무산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6일 KBS·MBC·SBS 등 지상파 3사 방송사가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토론회에 대한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언론기관의 재량에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과 후보자가 전국적으로 국민의 관심 대상인지 여부, 토론회의 개최 시점 및 토론회의 영향력 내지 파급효과,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토론회 대상자를 선정하는 언론기관의 재량을 꼽았다. 방송 토론회가 유권자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TV 방송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번 양자 토론회가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방송국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