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일부만 인정…친부도 학대 방조 혐의 부인
'3살 의붓아들 살해' 계모 혐의 부인…"살해한 사실이 없다"
세 살 난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가 재판에서 "살해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계모 이모(34)씨의 변호인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당시 술에 만취해 있었는데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살해할 고의도 당연히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범행 이전 두 차례 아동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산후우울증과 육아 스트레스로 인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서도 "깊이 반성하고 아이에 대해 미안하다"며 인정했다.

피해 아동의 친부인 오모(39)씨도 재판에서 아동학대 및 유기·방임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변호인은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근무하는 배달 노동자로서 집안의 사정을 살피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이씨의 학대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이씨 등에 대한 양형 조사를 요청하고, 의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 아동의 친모 측 대리인은 발언권을 얻고 "친모와 외조모는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며 "(이씨 등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살 의붓아들의 복부를 여러 차례 강하게 때려 직장 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 0.265%의 만취 상태였으며 범행 이전에도 두 차례 도구나 신체를 이용해 피해 아동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범행 이후 피해 아동을 즉시 병원에 후송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