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검찰이 사건 기록을 모두 넘겨받아 보완수사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될 예정이다.
2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공수처를 지휘하는 김진욱 처장을 불송치하기로 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
이 단체는 김 처장이 지난해 3월 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할 때 피의자 신분이던 이 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 청사를 출입하게 해 '특혜 조사'를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또 김 처장이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미국 유학 동문이 대표로 있는 진단키트·장비 생산업체 미코바이오메드의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얻어 시세차익을 냈다는 주장도 고발장에 담았다.
두 의혹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관용차 제공이 이 고검장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거나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탁금지법이 아니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 해석도 받았다며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김 처장이 주식 취득 과정에서도 혜택을 받은 사실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판단을 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른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의신청서를 통해 "피의자인 이성윤의 언론 노출을 차단할 목적으로 관용차량을 제공한 것은 청탁금지법상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 위반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처장과 미코바이오메드 사이 이메일이나 통화기록을 압수수색하지 않고 시간만 끌다 불송치한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경찰은 고발인의 이의 제기에 따라 김 처장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작년부터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하고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됐지만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자료를 검토한 뒤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