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투기자본감시센터,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키로…"시간만 끌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피의자 신분이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특혜 조사'했다는 의혹을 두고 경찰이 혐의를 찾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고발인이 이의제기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사건 기록을 모두 넘겨받아 보완수사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될 예정이다.

2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공수처를 지휘하는 김진욱 처장을 불송치하기로 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

이 단체는 김 처장이 지난해 3월 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할 때 피의자 신분이던 이 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 청사를 출입하게 해 '특혜 조사'를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또 김 처장이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미국 유학 동문이 대표로 있는 진단키트·장비 생산업체 미코바이오메드의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얻어 시세차익을 냈다는 주장도 고발장에 담았다.

두 의혹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관용차 제공이 이 고검장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거나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탁금지법이 아니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 해석도 받았다며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김 처장이 주식 취득 과정에서도 혜택을 받은 사실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판단을 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른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의신청서를 통해 "피의자인 이성윤의 언론 노출을 차단할 목적으로 관용차량을 제공한 것은 청탁금지법상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 위반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처장과 미코바이오메드 사이 이메일이나 통화기록을 압수수색하지 않고 시간만 끌다 불송치한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경찰은 고발인의 이의 제기에 따라 김 처장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작년부터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하고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됐지만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자료를 검토한 뒤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