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원하는 곳에 택시를 세워주지 않았다며 택시기사를 폭행한 여성 승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원하는 곳에 택시를 세워주지 않았다며 택시기사를 폭행한 여성 승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원하는 곳에 택시를 세워주지 않았다며 택시기사를 폭행한 여성 승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진용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6일 0시7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50대 택시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집 앞까지 데려다주지 않았다며 B씨의 머리를 지갑과 휴대전화로 폭행했고, 신고 있던 하이힐까지 벗어 택시기사의 팔을 수십회 가격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 범죄는 도로교통상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홀로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