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특정감사 결과…"사실과 다른 경력 구체적 확인않고 면접도 안봐" "국민대 도이치모터스 등 투자관련 부적정·수사 의뢰"
교육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국민대 겸임 교수 임용 지원서상 학력·경력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으나 국민대가 심사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아울러 교육부는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비롯한 재산 관리 과정이 부적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5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를 연 뒤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하자 김 씨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은 절차와 국민대 겸임 교수로 임용된 과정, 국민대 재단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하게 된 과정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 지난해 11월 특정 감사에 나섰다.
감사 결과 김 씨가 겸임교원 지원서 상 학력과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는데도 국민대는 심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지원서의 학력 사항에 'A대학교 경영학과 석사'라고 적었으나 실제로는 'A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였고, 경력 사항에는 '2005년 3월부터 2007년 8월까지 B대학 부교수(겸임)'이라고 적었으나 실제로는 '2005년 3월부터 2006년 8월까지 B대학 시간강사,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는 산학겸임교원'이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전임교원 임용 시에는 규정에 따라 면접 심사를 해야 하지만 국민대는 김 씨를 포함한 2명에 대해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을 하지 않았다.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 과정에서도 논문심사위원을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위촉해야 하는데 국민대는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심사 시 논문심사위원으로 전임강사 1명을 포함해 위촉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국민대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비전임교원이 임용 시 진술한 내용 및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발령 일자로 임용을 취소한다'고 돼 있는 만큼 국민대에 김 씨 임용지원서상 학력·경력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가 사실상 국민대에 김 씨의 지원서상 허위가 있는지 재검증하고,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임용 취소 조치를 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또 논문심사와 비전임교원 임용 과정이 부적정하게 이뤄진 데 대해서 국민대 직원 및 교수 1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주의·경고)를 요구하고 국민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할 예정이다.
전날 국민의힘은 "김 씨 논문과 관련해 국민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가천대와 형평성이 맞지 않게 업무를 처리했다"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국민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바 없고 가천대에 유리하도록 편파적인 행정을 한 적도 없다"며 "가천대 석사, 국민대 박사 학위논문의 표절 여부 등의 연구검증은 현재 각 대학에서 모두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교육부는 비전임교원이 인사기록에 학력·경력을 부정 기재해서 임용됐을 경우 면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대학이 교원을 신규 임용할 경우에는 기초심사 시 채용후보자의 학력과 경력 사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비전임교원 임용 시 대학이 지원 서류와 증빙자료를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다.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처분을 포함한 국민대의 법인 재산 관리에 대해 교육부는 부적정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국민대는 2017년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 총 30만주를 26억2천400만원에 취득해 21억1천900만원에 처분했다.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과 김건희 씨가 직접적인 연계가 있는지 여부는 이번 감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교육부는 말했다.
국민대는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와 법인재산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을 지급했으며 법인 이사회 심의·의결이나 관할청 허가를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취득·처분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법인 국민학원에 이사장에 대한 경고 및 국민학원 사업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무자격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지급한 데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대가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운영경비를 증빙자료 없이 집행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 실습·실험 기자재를 한국연구재단의 사전 심의 없이 구입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전 대학혁신추진단 부장에 대해 중징계, 직원 6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충주시 유튜브 채널을 관리하며 '충주맨'으로 불렸던 김선태 전 주무관이 개인 사무실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야욕'을 유쾌하게 드러냈다. 이와 함께 앞서 공개된 김선태 채널의 광고 단가로 알려진 게시물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김선태는 지난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인생 첫 사무실 홍보'라는 영상을 게재하며 "보증금 500만원, 월세 65만원의 사무실을 구했다"며 "충주에서는 싼 가격은 아니지만 급하게 구해야 했고, 직원이 생길 가능성을 고려해 공간이 분리된 사무실을 선택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미래를 보고 선베팅을 한 것"이라며 "갚을 수 있을지 고민은 된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사무실에는 야외용 테이블에 컴퓨터 등 최소한의 물품만 있었다. 김선태는 간이 테이블에 대해 "아버지 밭에 있던 걸 가져왔다"고 소개했다. 또한 벽지가 벗겨지는 등 건물 하자 등을 가감 없이 노출하며 "나중에 집주인이 물어보면 안 되니까 증거로 찍어둔다"고 해 웃음을 자아냈다.김선태가 홀로서기를 한다는 소식을 전한 후 몇몇 팬이 "사무실에 선물을 보내주겠다"고 했으나 그는 "사무실을 공개한 게 냉장고 채워 달라는 뜻으로 보일까 봐 말한다. 선물은 필요 없다. 차라리 광고를 달라"고 소신을 전했다.김선태는 2016년 9급 공무원으로 충주시에 입직했다. 이후 충주시 공식 SNS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충주맨'이라는 별칭으로 인기를 얻었다. 특유의 B급 감성과 재치 있는 홍보 방식으로 전국 지자체 유튜브 중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혔고, 입직 7년 만에 6급으로 승진했다. 최근까지는 충주시 뉴미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이 피해 남성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일부 유출됐다.10일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최근 공개된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김 씨가 피해 남성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장문의 글이 담겼다. 메시지에서 김 씨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먼저 자리를 떠났다는 취지의 내용을 남겼다.메시지에 따르면 김 씨는 “제가 그날 급 터져서(생리로 추정) 여기서 자기 불편하다 집에 가야 될 것 같다고 하니 오빠가 택시비로 쓰라며 현금을 줘 감사했다”고 적었다.이어 “오빠가 제 핸드폰으로 치킨을 시키고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졸려 먼저 잠든 것 같은데 기억이 나는지는 모르겠다”며 “음식이 올 때쯤 오빠를 잠깐 깨웠는데 본인 카드로 결제하라고 해서 카드로 결제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집에 챙겨가서 혼자 먹으라고 하셔서 일단 챙겼지만 오빠는 자고 있고 혼자 먹기는 너무 외롭다. 다음에는 같이 고기를 먹으러 가자”고 덧붙였다.다른 메시지에서는 귀가 상황을 언급하며 당시 상황을 다시 설명했다. 김 씨는 “택시로 귀가하고 있다. 나랑 함께 있으려고 방을 잡았을 텐데 하필 갑자기 배가 아파서 먼저 간다 했다”고 적었다.또 “생리대도 없기도 했고, 게다가 현금다발로 택시비 쓰라고 주시고 맛있는 거 사줘서 고맙다. 하지만 먼저 잠들어서 서운하다”고 썼다.공개된 메시지에는 상대방의 답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수사 관계자는 이러한 정황 등을 근거로 메시지가 알리바이 확보를 위한 자작
서울디자인재단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1층 로비 일부를 장기간 무단 점유해온 카페 공간을 강제집행으로 회수했다. 재단은 해당 공간을 전시와 체험이 가능한 시민용 디자인 문화공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서울시 시설물 무단점유…3년 만에 마침표12일 서울디자인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전날 법원 집행관을 통해 DDP 아트홀 1층 카페 공간에 대한 강제집행을 마쳤다. 재단은 지난달 6일 명도소송 1심에서 전부 승소한 뒤 가집행 절차에 착수했고집행관이 자진 인도를 최종 통지하는 계고 절차를 거친 뒤 공간 인도를 완료했다.이번에 회수한 공간은 DDP 아트홀 1층 복합문화공간 일부 285.8㎡다. 전체 복합문화공간 707㎡ 가운데 일부다. 해당 공간은 2017년 3월 24일부터 2023년 3월 27일까지 사용수익허가가 이뤄졌지만 이후에도 올해 3월 10일까지 무단점유가 이어졌다. 재단은 집행 직후 아트홀 1층 출입구를 통제하고 현장 안내문을 부착해 방문객 혼선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이번 강제집행은 서울디자인재단과 카페 운영사 우일TS 간 3년에 가까운 갈등의 종지부 성격이 짙다. 우일TS는 브랜드명 카페 드 페소니아로 DDP 1층에서 영업해왔다. 재단은 2023년 4월 명도소송을 제기한 뒤 지속적으로 공간 반환을 요구해왔다. 계약 종료 이후에도 우일TS가 퇴거하지 않아 공공자산이 정상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단은 이 과정에서 매달 2000만원 안팎의 임차료 미납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반면 우일TS는 코로나19 기간 영업 피해가 컸고 카페 운영을 위해 수억원을 투자한 만큼 사용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대해 재단은 2020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임차료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