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자매 살인' 3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자신의 여자친구에 이어 그 언니까지 살해한 죄(강도살인)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김모(34) 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25일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2020년 6월 25일 오후 10시 30분께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곧바로 같은 아파트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이튿날 새벽 퇴근해 돌아온 언니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자친구 언니 차를 훔쳐 울산으로 갔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피해자 휴대전화로 106만원어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반대로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김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