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조례 추진…시행까지는 난제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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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인사권 침해·상위법 근거 없어…대법원 제소도 불사" 반발
부산시의회가 시와 협약으로 진행하던 공공기관장 인사 검증을 의무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 시와 의회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해당 조례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개연성이 높지만, 부산시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조례가 시행되기에는 많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기획재경위원회는 24일 '부산시 공공기관의 인사 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이 26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시와 시의회 간 협약에 따라 자율적 성격으로 운영하던 공공기관장 인사 검증이 강제성이 있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절대다수인 부산시의회 상황을 고려하면, 해당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될 개연성이 높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지난해 시의회 인사검증에서 부적격 판단이 나온 부산도시공사와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이 임명을 강행한 것을 두고 불만이 가시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 시의원 중 강성으로 꼽히는 노기섭 시의원이 이 조례안을 발의했고, 시의원 11명이 찬성했다.
노 의원은 "시장의 인사권을 존중하지만, 시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면서 "최근에는 조례를 먼저 제정한 뒤 상위법을 개정한 사례도 있어 지방분권시대에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검증 후보자로부터 성실한 자료를 제때 받아 제대로 된 인사검증을 해보자는 게 조례 제정 취지며,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부산시는 해당 조례안 제정에 조목조목 반대 이유를 들며 강한 거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시장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고, 상위법에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시는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되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 방침이며, 시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하더라도 대법원에 다시 제소할 계획이다.
시 고위 관계자는 "해당 조례안을 정당하게 제정하려면 먼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나온 보여주기식 정치 행태"라고 비난했다.
시는 비슷한 취지의 조례 제정이 대법원에서 무산된 점도 반대 이유로 꼽았다.
광주시의회와 전북도의회도 인사 검증 조례 제정을 강행, 해당 지자체의 재의 요구와 시의회 재의결을 거쳐 대법원까지 갔지만, 조례 제정은 무산됐다.
대법원은 2013년과 2017년 "지자체 소속 공공기관장 인사 검증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위반돼 무효"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부산에서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2018년 8월 시와 시의회 간 업무협약으로 도입됐다.
시 관계자는 "박 시장 취임 이후 지난해 11월 인사검증 대상 기관을 6곳에서 9곳으로 늘리는 협약을 맺는 등 시와 시의회 간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인사검증을 시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강제화하려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해당 조례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개연성이 높지만, 부산시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조례가 시행되기에는 많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기획재경위원회는 24일 '부산시 공공기관의 인사 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이 26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시와 시의회 간 협약에 따라 자율적 성격으로 운영하던 공공기관장 인사 검증이 강제성이 있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절대다수인 부산시의회 상황을 고려하면, 해당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될 개연성이 높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지난해 시의회 인사검증에서 부적격 판단이 나온 부산도시공사와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이 임명을 강행한 것을 두고 불만이 가시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 시의원 중 강성으로 꼽히는 노기섭 시의원이 이 조례안을 발의했고, 시의원 11명이 찬성했다.
노 의원은 "시장의 인사권을 존중하지만, 시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면서 "최근에는 조례를 먼저 제정한 뒤 상위법을 개정한 사례도 있어 지방분권시대에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검증 후보자로부터 성실한 자료를 제때 받아 제대로 된 인사검증을 해보자는 게 조례 제정 취지며,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부산시는 해당 조례안 제정에 조목조목 반대 이유를 들며 강한 거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시장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고, 상위법에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시는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되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 방침이며, 시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하더라도 대법원에 다시 제소할 계획이다.
시 고위 관계자는 "해당 조례안을 정당하게 제정하려면 먼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나온 보여주기식 정치 행태"라고 비난했다.
시는 비슷한 취지의 조례 제정이 대법원에서 무산된 점도 반대 이유로 꼽았다.
광주시의회와 전북도의회도 인사 검증 조례 제정을 강행, 해당 지자체의 재의 요구와 시의회 재의결을 거쳐 대법원까지 갔지만, 조례 제정은 무산됐다.
대법원은 2013년과 2017년 "지자체 소속 공공기관장 인사 검증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위반돼 무효"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부산에서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2018년 8월 시와 시의회 간 업무협약으로 도입됐다.
시 관계자는 "박 시장 취임 이후 지난해 11월 인사검증 대상 기관을 6곳에서 9곳으로 늘리는 협약을 맺는 등 시와 시의회 간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인사검증을 시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강제화하려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