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붕괴사고로 '인증 취소'됐다던 현대산업개발, 알고보니 '자진 취소'
안전보건공단, 현대산업개발로부터 12년간 심사비용 5천500만원 받아
공인 산업재해 안전 인증 '유명무실'…10년간 탈락 1건뿐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을 평가해 부여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건설사 중 정부 산하 기관 심사를 통해 인증 취소를 받은 사례가 최근 10년간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산업개발이 인증 적합 판정을 받은 지 2주 만에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가 난 데에서 볼 수 있듯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공단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소한 종합건설업체는 총 12곳이다.

이 가운데 공단이 사후 심사 결과 부적합 판단을 내려 취소한 경우는 2012년 삼부토건이 유일하다.

나머지 11곳은 경영 악화나 건설사업 중단, 회사 합병, 조직 재정비 등의 사유로 건설사가 자진 취소를 요청한 데 따른 취소로 확인됐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은 기업의 사업주, 최고경영자가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했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으면 정부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산업재해 실적 평가에서 5점 가점을 받는다.

인증이 취소돼도 불이익은 없다.

현대산업개발은 2010년 최초로 인증을 받았다.

이후 작년 12월 28일 공단의 사후 심사 결과 인증 '적합' 판정을 받았다.

2주 후인 이달 11일 현대산업개발이 공사를 맡은 광주 아파트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

특히 공단은 현대산업개발로부터 2010년부터 작년까지 12년간 인증 심사 비용으로 총 5천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광주 붕괴사고 사흘만인 이달 14일 "현대산업개발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소했다"고 발표했는데, 의원실 확인 결과 이 또한 업체의 자진 취소 요청에 따른 조치로 드러났다.

김성원 의원은 "공단의 심사가 현대산업개발의 안전보건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의문"이라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인 산업재해 안전 인증 '유명무실'…10년간 탈락 1건뿐
공인 산업재해 안전 인증 '유명무실'…10년간 탈락 1건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