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 신뢰 무너뜨리고 국고 손실 입혀"…연구원 직원도 징역형
기계연구원 특허 관련 비용 67억 빼돌린 변리사 실형
국책 연구원의 특허 출원·등록 관련 비용 등을 거짓 청구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변리사와 연구원 전 직원이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리사 A(54·남)씨에게 징역 5년을, 사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38·여)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특허 관련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한국기계연구원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대리 업무를 수행한 A씨는 B씨와 함께 실제로 대리하지 않은 특허 관련 비용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2014∼2020년 226회에 걸쳐 수수료 등 명목으로 67억원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거짓 산업재산권 대금 지급의뢰서를 작성한 뒤 결재권자가 출장이나 휴가 등으로 자리에 없는 틈을 타 결재권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시스템에 접속해 임의로 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또 이미 지급 완료된 특허수수료 납부 확인증을 무작위로 복사한 후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해 납부자와 사건 표시 등을 변경하고 이를 대금 지급의뢰서에 첨부하는 등 전자기록을 멋대로 변조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저지른 범행으로 한국기계연구원 업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고에 손실을 입혔다"며 "일부 돈을 변제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