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 남친 살해 뒤 자수한 30대 구속기소
이혼한 아내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살인뿐 아니라 특수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도 함께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이달 5일 경찰에서 송치되자 보강 수사를 했고, 10일인 구속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조사했다.

A씨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아직 첫 재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2시 1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전 아내 C씨의 집에 찾아갔다가 함께 있던 그의 남자친구 B씨를 발견하고 범행했다.

A씨는 범행 후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스스로 신고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C씨도 다쳤다.

A씨는 C씨와 사건 발생 몇 달 전까지 함께 살아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