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중범죄인 아동 매매 혐의로 체포된 레베카 러넷 테일러. / 사진=트위터 캡처
3급 중범죄인 아동 매매 혐의로 체포된 레베카 러넷 테일러. / 사진=트위터 캡처
미국 텍사스주에서 50만 달러(약 6억원)에 아이를 사겠다고 위협하며 한 엄마에게 접근한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3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인사이더에 따르면 텍사스주 경찰은 레베카 러넷 테일러를 3급 중범죄인 아동 매매 혐의로 체포했다. 테일러는 텍사스주 크로킷의 월마트 매장의 셀프 계산대에서 한 아이의 엄마에게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엄마와 함께 있던 아이의 금발 머리와 파란 눈을 칭찬했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아이를 얼마에 살 수 있느냐"는 황당한 말을 내뱉었다.

아이의 엄마는 처음에는 농담으로 생각하고 웃어넘겼다. 하지만 테일러가 자신의 차에 25만 달러(약 3억원)가 있다며 아이를 사고 싶다고 나오자 공포를 느꼈고, 아이에게서 떨어지라고 요구한 뒤 테일러가 매장을 떠나자 주차장으로 향했다.

테일러는 주차장에서 아이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고, 재차 "25만 달러가 부족하다면 50만 달러를 주고 아이를 데려가겠다"며 위협했다. 겁에 질린 엄마는 아이와 함께 차에 올라타 문을 잠갔고, 테일러는 그제야 현장에서 사라졌다.

경찰은 매장의 감시카메라를 통해 테일러의 신원을 확인한 뒤 체포했다. 테일러는 텍사스주 휴스턴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고, 보석금으로 5만 달러가 책정됐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