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의 반복적 상관 무시…공익신고 보복으로 볼 수 없어"
업무 지시 불이행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직원 2명 해임 정당
새로 부임한 관장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상관의 권위를 무시한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직원들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6민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일제강제동원역사관 5급 직원 A씨와 부장인 2급 직원 B씨가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단은 2000년 9월 업무상 지시 미이행 등 복무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두 직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해임했다.

판결문을 보면 관장과 이들 직원 간의 갈등은 2019년 9월 새 관장 부임 직후부터 시작됐다.

1심이 인정한 사실을 보면 직원 A씨는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건전한 목적의 고소를 진행하고, 2019년 하반기 근무평가 자료를 제출하라는 관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SNS 단체방에서 부적절한 행위 등 친절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해 징계위에 회부됐다.

부장 B씨는 관장이 출장 등 부재 시에도 외부 결재 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결재를 받으라고 지시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수차례에 걸쳐 업무를 임의로 처리했다.

또 B씨는 역사관 유물을 관장 허가 없이 임의로 출납하거나 수장물을 연 1회 소독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상설전시실 운영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하라는 관장의 지시도 불이행하다 3개월이 지난 후 제출하는 등 성실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징계서에 나온다.

반면 두 사람은 해임이 역사관 측의 보복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들은 위패관 공사와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신고를 한 것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는 방법으로 소속 상관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였고, 이러한 행위는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고의적인 행위로 평가된다"며 "여러 증거와 변론을 종합해 보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주장을 기각했다.

해임처분이 공익신고를 한 것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돼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