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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유죄' 유지될까…이민걸·이규진 27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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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유죄' 유지될까…이민걸·이규진 27일 선고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법관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27일 선고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이달 27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했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일선 재판부에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이었던 연구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를 시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민걸 전 실장의 혐의 가운데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이규진 전 상임위원의 혐의 중에서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행정소송 1심 등 몇몇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이민걸 전 실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총 14명 가운데 지금까지 유죄가 인정된 사람은 이들 두명 뿐이다.

    1심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자에게 재판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직권남용이 인정된다는 논리를 들었다.

    검찰은 앞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사법 신뢰를 중대하게 손상했고, 1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두 사람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모두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민걸 전 실장은 "사법행정에 중요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런 일이 생긴 데 죄송하다"고 말했고,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무죄를 다투지만, 공소사실의 행위가 잘 된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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