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부산 공공기관 준비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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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노동자 사망 사고 같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지방 자치단체장과 공기업 대표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23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교통공사는 안전보건관리 총괄 책임자를 안전본부장 1명에서 관련 본부장 4명으로 늘렸다.
또 지난해 12월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예방 전담팀(TF)을 구성했고, 오는 6월까지 비상상황실을 운영하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부산도시공사는 안전관리단과 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신설했고, 부산시설공단도 안전관리팀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중대재해 예방 전담반을 구성했다.
부산관광공사는 안전관리협의회를 만들었고, 벡스코는 안전보건전담반을 조직했다.
부산환경공단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각각 지정했다.
부산테크노파크는 안전에 취약한 시험실을 운영하는 11개 센터의 안전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센터별 맞춤형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조만간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 오는 4월 말까지 시험실 위험성 평가를 끝낼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