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전경. /연합뉴스
숙명여고 전경. /연합뉴스
교무부장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숙명여자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9부(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21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두 쌍둥이 딸(21)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자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한 같은 학년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은 물론 공교육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도 정당하게 성적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뉘우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아버지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고, 범행 당시 만 15∼16세로 고교 1∼2학년이었던 피고인들이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점, 형사처벌과 별개로 국민적 비난과 지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었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자매는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2018년 10월 퇴학 처분을 받았다.

두 딸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쌍둥이 측은 1심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전면 부인 중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