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연합뉴스
경찰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고발한 이를 조사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학생부 제출을 막았다는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를 고발인으로 소환했다. 법세련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등 27개 단체는 지난달 6일 조 교육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사건은 경찰로 이첩됐다.

고려대는 지난해 8월 조씨 입학취소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조씨 모교인 한영외고에 학생부 사본 제출을 요청했으나 조 전 장관 측이 학생부 제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한영외고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영외고는 서울시교육청에 조민 씨 학생부 사본을 고려대에 제출해도 되는지 문의했고, 교육청은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 학생부를 정정한 뒤 이를 고려대에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고발인 조사에 앞서 "조 교육감이 조민 씨 모교인 한영외고의 학생부 제출을 막은 것은 직권을 남용해 고려대의 입학 취소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법세련은 서울시교육청이 2016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입시비리 사건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학생부를 정정해 정씨의 청담고 입학을 취소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