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20년 만에 재판에 남겨진 영월 농민회 간사 살인 사건의 1심 선고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20일 오후 2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A씨(60·당시 39세) 20년 전인 2004년 8월 9일 오후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씨의 목과 배 등을 십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년 만인 지난해 7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이 사건을 '치정' 사건으로 보고, A씨의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하고 있다.A씨는 당시 30대 중반 여성 C씨와 교제 중이었다. 하지만 C씨가 영농조합법인 간사인 피해자 B씨를 '좋아한다'고 말하자, A씨가 범행을 계획하고 알리바이도 만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이 사건의 유력한 증거로는 '피 묻은 족적'이 언급되고 있다.장기미제 사건이었던 이 사건은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B씨 피살 장소에서 확보한 피 묻은 샌들 족적과 A씨 샌들의 특징점 10여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등 재수사 결과를 토대로 2020년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3년 7개월여에 걸친 보완 수사 끝에 A씨를 법정에 세웠다.하지만 A씨는 범행 장소에 간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족적 역시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A씨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물놀이 장소인 미사리 계곡을 벗어나 범행 현장에 가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이 증거로 제시한 범행 현장의 족적 역시 피고인의 샌들
요리사업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별도로 갖추지 않은 실내에서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20일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에 대해 LPG법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백 대표는 지난해 5월 유튜브를 통해 예산군 더본외식산업개발원에서 중국요리 '지쟈'를 만드는 영상을 올렸다. 그런데 영상 속 주방 안에서 고압가스 통이 포착돼 백 대표가 액화석유가스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가스통은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둬야 한다.결국 이달 초 국민신문고를 통해 백 대표가 액화석유가스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접수됐고, 예산군은 최근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을 현장 방문해 시설점검을 실시했다.군 관계자들이 시설을 방문했을 땐 이미 LPG 용기가 철거된 상태였다. 하지만 군은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과 더본코리아 측이 미흡한 점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올린 부분을 고려해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문제의 영상에서 백 대표는 자사 프랜차이즈 '백스비어' 신메뉴를 개발하는 모습을 공개하면서 주방에서 직접 닭 뼈를 넣고 튀겼다. 문제는 튀김기 옆에 LPG 가스통이 설치돼 있었다는 점이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가스통은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둬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이 4000만 원 미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이후 논란이 커지자 백 대표는 해당 영상 댓글을 통해 "위 영상과 관련해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영상은 축제를 위해 개발한 장비를 테스트하기 위해 촬영한 것으로, 약 15분간
지난해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의 신상을 노출하거나 항의 전화를 건 민원인 2명이 검찰에서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와 협박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씨 등 2명을 각각 구약식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약식 기소는 법원에 재판 없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는 검찰 측의 청구다.A씨는 지난해 2월 29일 오후 10시 30쯤부터 15분 동안 5차례에 걸쳐 인터넷 모 카페에 김포시 9급 공무원 C씨를 비방하려는 목적의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B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전 0시 15분과 같은 날 오전 9시 28분쯤 두 차례에 걸쳐 김포시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C씨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등 강하게 항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B씨의 협박은 C씨에게 닿지 않아 미수로 그쳤다.A씨와 B씨는 당시 김포시가 진행한 김포한강로 땅파임(포트홀) 보수 공사로 인해 차량 정체가 극심해지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지난해 2월 20일부터 3월 4일까지 김포에서 발생한 도로 포트홀을 담당하던 주무관으로, 그다음 날인 5일 인천 서구 주차된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의 흔적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김포시는 숨진 C씨의 명예 회복을 위해 유가족과 함께 관련 서류를 접수해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 인정을 받아 냈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