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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 선물로 상품권"…스미싱 범죄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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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URL주소 클릭 금지를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해 인터넷주소(URL)를 눌러주세요.” “설 명절 선물로 상품권을 보냅니다.”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이 같은 문구를 활용한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20일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스미싱 신고·차단 사례 20만2276건 중 택배 사칭 스미싱은 17만5753건으로 87%를 차지했다. 이 중 대부분은 설 명절 등 택배를 많이 주고받는 시기에 벌어졌다.

    스미싱은 특정 URL이 담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수법이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확인되지 않은 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말고, 이벤트 당첨이나 정부 지원금 신청 등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입력하지 말아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설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상금, 피해 회복 특별대출 등을 악용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각종 지원금 신청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받지 않으며, 신분증 등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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