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에 대한 조사 권한은 국토부에 있고, 행정처분 권한은 등록 관청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다. 종합건설사는 광역시·도가, 소규모 전문건설사는 기초단체가 행정처분을 한다. 광주 학동 철거붕괴 참사는 서울시가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을, 영등포구가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을 각각 제재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영등포구의 한솔기업 처분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데다 경찰과 검찰 수사도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시에는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 간 이견이 첨예한 상황에선 수사 결과 등을 확인한 뒤 HDC현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절차를 바꿔 관련 부처로부터 처분 요청이 들어온 이후 6개월 이내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