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국 이탈리아 통제불가능했던 상황…수입업체에 FTA 협정관세율 적용해야"
조세심판원 "'코로나 봉쇄'로 서류 지연됐어도 예외 인정해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봉쇄로 관련 서류 제출이 지연됐더라도 관세 부과시 이런 상황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1년 4분기 주요 심판결정례를 20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수입업체인 A법인은 이탈리아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판매자가 발급한 '원산지 신고서'를 근거로 한국-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관세 당국은 원산지 신고서만으로는 FTA 협정과세 적용 물품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이탈리아에 검증을 의뢰했다.

이 같은 국제간접검증은 요청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데 이탈리아는 기한내에 서류를 회신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 관세청은 A법인에 협정관세 대신 일반관세율에 따른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당시 이탈리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봉쇄, 이동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졌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관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심판부는 "(회신 지연은)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 물품 생산자, 수출자 등이 통제하기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뤄졌다"며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단지 검증 결과의 회신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해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