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300억원 경영회복 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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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이후 57억원 규모 추가 지원 계획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지원에 나선다.
제주도는 소기업·소상공인 6만여 업체를 대상으로 3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영회복지원대금 대상은 방역 정책으로 인한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 간이과세자, 매출 감소 경영 위기사업체 등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휴·폐업한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이다.
다만, 방역 조치 위반업체(고발 및 과태료 부과), 사행성 업종, 전문 직종 등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도는 접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27일부터 1단계 신속 지급대상자(정부지원금 수령자 등)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다음 달 14일부터 2단계로 간이과세자, 매출 감소 사업자에 대해 온라인 '행복드림'(happydream.jeju.go.kr)을 통해 접수할 계획이다.
이어 3월 2일 다수사업체 및 휴·폐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신청을 받는다.
이와 함께 도는 설 이후 손실보상과 연계한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 사업과 정부 추경을 보완해 추가 57억원 규모의 지원사업도 펼칠 예정이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강화된 거리두기 연장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경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설 이후 정부 추경을 보완해 추가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지원에 나선다.

경영회복지원대금 대상은 방역 정책으로 인한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 간이과세자, 매출 감소 경영 위기사업체 등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휴·폐업한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이다.
다만, 방역 조치 위반업체(고발 및 과태료 부과), 사행성 업종, 전문 직종 등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도는 접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27일부터 1단계 신속 지급대상자(정부지원금 수령자 등)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다음 달 14일부터 2단계로 간이과세자, 매출 감소 사업자에 대해 온라인 '행복드림'(happydream.jeju.go.kr)을 통해 접수할 계획이다.
이어 3월 2일 다수사업체 및 휴·폐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신청을 받는다.
이와 함께 도는 설 이후 손실보상과 연계한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 사업과 정부 추경을 보완해 추가 57억원 규모의 지원사업도 펼칠 예정이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강화된 거리두기 연장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경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설 이후 정부 추경을 보완해 추가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