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친구에 10여분간 욕 퍼부은 40대 벌금 150만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근처에서 자기 아들과 같은 반에 재학 중인 친구 B(13)군에게 10여분에 걸쳐 험한 욕을 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군이 자기 아들에게서 돈을 빼앗았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B군이 A씨 아들이 학교에서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는 것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적도 있는 점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