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신청 접수
중소사업장 노후기계교체·공정개선에 비용 절반 지원
중소사업장이 낡은 기계를 바꾸거나 위험한 제조공정을 개선하려 할 때 비용의 절반까지 대주는 '안전투자 혁신사업' 신청이 20일 시작된다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산재보험 가입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다.

이동식크레인이나 30년 이상 노후 안전검사 대상기계 등을 교체하려는 경우나 위험한 제조공정을 개선하려는 경우 각각 7천만원과 1억원 한도에서 총비용의 최대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약 3천200억원 규모로 지원이 이뤄진다.

안전보건공단은 기준에 따라 사업장을 선정해 차례로 지원할 계획인데 연초에 많은 사업장을 선정할 방침이기 때문에 신청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지원신청은 누리집(anto.kosha.or.kr)에서 4월 말까지 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