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막걸리' 갈등 계속…예천양조 "영탁 모자 형사고소"
광고모델로 활동했던 가수 영탁과 갈등이 불거진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가 영탁과 그의 모친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예천양조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영탁 본인과 모친 이씨, 소속사 등을 상대로 사기, 업무 방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광고모델이었던 영탁과 그의 어머니의 과도한 욕심과 허위사실 언론플레이로 인해 회사의 명예 실추, 급격한 매출 하락, 전국 대리점 100여개의 폐업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도 인내해왔다. 하지만 영탁과 그의 모친은 오히려 지난해 9월 27일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과 서울 지사장 조모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재계약 조건으로 3년간 150억 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했으며, 영탁 모친의 갑질이 재계약 결렬의 결정적인 이유라고 주장해왔다. 이와 함께 계속해 '영탁 막걸리'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이에 영탁 측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공갈미수 등 혐의로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 등을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3일 해당 건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했다. 불송치는 경찰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마무리한다는 뜻이다.

예천양조는 "'영탁 막걸리'라는 상표를 사용, 판매하는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지금이라도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고, 억울하게 회사를 그만두게 된 예천양조 직원들과 생계가 끊긴 대리점 사장님들을 위해 회사 차원에서 부득이 고소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명 연예인과 그 가족들의 갑질로 인해 예천양조와 같은 피해자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 이번 기회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지기를 희망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의 불송치결정 이후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는 "수사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 다만 고소 죄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저희 아티스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가 명백히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예천양조 측의 악의적이며 위법한 행위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 아티스트 및 가족을 끝까지 보호하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