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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통화 녹취록 유출' MBC 고발건, 중앙지검이 수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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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 녹음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고발도 선거전담부서 배당
    '김건희 통화 녹취록 유출' MBC 고발건, 중앙지검이 수사(종합)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통화 녹취 가운데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부분을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MBC 관계자들의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선거 전담 부서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의힘이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과 법률대리인 김모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공수사 2부는 선거·정치 관련 사건 전담 부서다.

    앞서 국민의힘은 "법원이 '김건희 녹취록' 방송 금지 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발언이 담긴 별지 목록을 제외해 판결문을 공개했다"며 "그런데도 현재 별지 내용이 기자 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MBC의 법률대리인은 판결 당일 오후 5시 26분께 별지를 다운로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윤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기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판결문 목록을 고의 배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씨와 통화하면서 대화를 녹취해 MBC에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사건도 같은 부서에 배당됐다.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52차례에 걸쳐 김건희씨와 통화한 녹음 파일을 보도를 전제로 MBC에 넘겼다.

    관련 내용이 '스트레이트'에서 방영된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김씨 측은 이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수사 관련 등 일부 내용을 제외한 상당 부분의 방송을 허용했고, 이 방송은 지난 16일 방영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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