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꼼짝 마"…포항시, '전화폭탄'으로 자동경고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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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월부터 현수막 및 명함형 전단지 등 각종 불법광고물에 표기된 전화번호로 일정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행정처분을 알리는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발신자에게는 통화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도록 만들 예정이다.
그동안 성매매나 불법대부업 명함형 광고의 경우 대포폰을 사용하고 야간에 불법적으로 배포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시는 70개의 무선 전화번호를 확보했고 수신 거부 등에 대비해 분기별로 전화번호를 변경할 계획이다.
불법광고물은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박상구 시 건축디자인과장은 "자동경보발신시스템 도입으로 불법광고물 발생을 억제할 수 있고 광고주 의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