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부 등 4명 기소…보험사 속여 보험금 타내기도
'음주측정 거부' 골프장 간부, 직원 동원 블랙박스 제거
인천의 골프장 관계사 간부가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직원들을 동원해 증거를 숨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도로교통법 음주측정 거부와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인천 모 골프장 관계사 간부 A씨와 직원 B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증거인멸에 가담한 골프장 경비원과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한 또 다른 직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12월 19일 인천시 모 골프장 주차장에서 술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되자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를 손으로 찢기도 했다.

하지만 A씨의 음주운전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한 경찰은 체포 확인서를 훼손한 혐의(공용서류무효)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을 검찰에 냈고, 음주측정 거부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하고 음주측정 거부 혐의도 기소 의견으로 보내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A씨가 B씨 등에게 시켜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등 증거를 숨긴 정황을 확인했다.

또 A씨 등이 같은 해 12월 교통사고 2건이 일어난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 560여만원을 받은 사실도 밝혀냈다.

A씨 등 4명은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달 26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