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단지 내 공공도로를 사유화해 비난을 받는 비오토피아 주민회 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공도로 사유화' 제주 비오토피아 주민회, 2심 판결 불복 상고
18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비오토피아 주민회 측은 항소심 선고 이튿날인 지난 13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광주고법 제주행정1부는 지난 12일 비오토피아 주민회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 명령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도로에 경비실과 차단기, 화단을 설치해 공중의 통행을 방해했다며 서귀포시가 비오토피아 주민회에 내린 원상회복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 이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것이다.

하지만 비오토피아 주민회가 이러한 법원 판결에 또다시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다.

비오토피아는 '제주의 베벌리힐스'(Beverly Hills)로 불리는 고급 주택단지다.

비오토피아 주민회는 2014년부터 주 진입로에 경비실과 차단기를, 또 다른 진입로에 화단을 설치해 외부인 출입을 막고 있다.

이로 인해 도민과 관광객은 각 진입로에서부터 비오토피아레스토랑, 수풍석뮤지엄, 비오토피아 주택 단지까지 이어지는 약 8㎞(1만5천498㎡)의 공공도로를 자유롭게 통행하지 못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2018년 지방선거 때 비오토피아의 공공도로 사유화 논란이 불거지자 같은 해 세 차례에 걸쳐 주민회 측에 경비실과 화단에 대한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안내문을 보냈지만 비오토피아 주민회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서귀포시는 결국 2020년 2월 경비실과 차단기, 화단 모두를 철거하라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비오토피아 주민회는 이에 맞서 2020년 11월 법원에 원상회복 명령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잇따라 제기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모두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