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련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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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변경하는 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김재호 판사)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시는 2019년 8월 일행 3명과 함께 대구시 북구 한 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들이받은 뒤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1000여만원을 받아내는 등 2020년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사고를 내 모두 50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점,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