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상과 중복 안돼…본인부담 30만원 이상 '중증'에 해당
물리치료·미용·보약·1인실 비용 제외…총액 한도내 진료횟수 무관 신청
[Q&A] 작년 접종 고3도 의료비 지원?…"90일내 병원진료 받았어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어 치료를 받았지만, 인과성 인정이 어려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의료비가 지원된다.

교육부는 백신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 등이 발생했으나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학생에 대해 보완적 의료비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고 18일 발표했다.

다음은 '백신접종 청소년 건강회복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 누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

▲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을 때 만 18세 이하 학생으로 접종을 받은 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해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국가보상신청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경우 추가로 신청할 수 있나.

▲ 교육부 지원사업은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었으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보상제도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없는 경우, 다른 명백한 원인이 밝혀진 경우 등 명확하게 접종과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 중증 이상반응의 범위는.
▲ 의료적 특정 증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접종 피해자가 예방접종 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로 본인부담금을 30만원 이상 부담한 경우다.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이다.

-- 접종 이후 90일 내로 한정한 이유는.
▲ 현재 백신접종 인과성이 인정되는 길랑-바레증후군의 잠복기가 42일이고, 현재 국내 청소년 백신 접종 이상반응 의심사례가 접종 후 72일까지 신고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길랑-바레증후군은 말초신경과 뇌신경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며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염증성 질환으로 백신접종 인과성이 인정되는 최장 잠복기로 알려져 있다.

[Q&A] 작년 접종 고3도 의료비 지원?…"90일내 병원진료 받았어야"
-- 지난해 백신접종을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중증 이상반응이 있었던 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

▲ 만 18세 이하 대상이므로 지난해 접종한 고등학교 3학년(2004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 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 의료비 지원 범위와 지원 금액은.
▲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으로 발생한 의료비다.

국가보상제도에 따른 지급 제외기준을 준용해 물리치료, 이·미용, 보약, 1인 병실사용 비용 등 이상반응 치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비용과 장애진단비·사망 시 장제비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액 간병비는 포함된다.

정액 간병비는 입원진료한 경우로 한정해 1일당 5만원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교육급여 수급대상자가 예방접종으로 부담한 의료비가 500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5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 중증 이상반응으로 여러 번 진료를 받았다면 지원 신청도 여러 번 할 수 있나.

▲ 1인당 최대 지급금액 한도 내에서 진료 횟수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 언제부터 어디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

▲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부족해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올해 2월부터 사업수행기관(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학교나 앞서 신청한 국가보상 청구 결과 통보 시 안내할 예정이다.

이 사업 기간은 다음 달부터 내년 5월 말까지며 이후 지속 여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결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