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음식 왜 안 줘" 모친 숨지게 한 아들…존속살해죄 적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음식 왜 안 줘" 모친 숨지게 한 아들…존속살해죄 적용
    음식을 주지 않는다며 잠을 자던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들에게 검찰이 존속살해죄를 적용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37)씨의 죄명을 존속살해로 바꿔 최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어머니를 폭행할 당시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때 인정된다.

    A씨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 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8시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어머니 B씨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오후 2시 56분께 "엄마가 많이 다쳐서 병원에 가야 한다"며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손과 발에 혈흔이 묻어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어머니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했는데 계속 잠을 자 화가 나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 사건 전에도 단둘이 함께 사는 어머니를 상습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같은 해 10월에는 존속폭행과 존속상해 혐의로 각각 입건된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A씨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같은 해 10∼11월 열린 재판에 잇따라 출석하지 않아 첫 재판이 계속 미뤄졌다.

    B씨는 평소 고관절 질환을 앓고 있는 A씨를 돌봤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속보] 밀양시 "산불 빠르게 확산…안태·무곡마을 주민 대피" 안내

      [속보] 밀양시 "산불 빠르게 확산…안태·무곡마을 주민 대피" 안내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 2

      밀양 산불, 일몰로 헬기 철수…야간 진화 작업 돌입 [종합]

      23일 오후 4시 10분께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검세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면서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진 가운데 일몰로 진화 헬기는 철수, 야간 진화 작업에 돌입했다.소방·산림 당국 등은 일몰 무렵인 이날 오후 6시 18분께 투입됐던 진화 헬기를 모두 철수시키고, 야간 진화 체제로 전환했다.산불 진화에 투입된 누적 인력과 장비는 각 404명과 147대 등으로 집계됐고, 산림청이 파악한 산불 영향 구역은 약 64㏊로, 화선 길이는 약 3.54㎞에 이른다. 다만, 정확한 진화율은 확인이 어려운 상태다.당국은 지상 진화 인력을 중심으로, 산불 방어선 구축과 확산 저지에 집중하고 있다.밀양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기준 산불 난 지역 인근 요양병원 병상 환자와 3개 마을 주민 등 110명이 자택과 삼랑진초등학교 등으로 대피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소방 당국은 산불 확산이 우려되자 이날 오후 5시께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약 40분 만인 오후 5시 39분께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렸다.산림 당국도 같은 날 오후 5시 20분께 산불 확산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밀양시는 이번 산불로 안전안내 문자를 여러 차례 발송했고, 이날 오후 6시께 긴급재난 문자를 통해 "삼랑진읍 검세리 산31번지에 대형산불이 발생, 좋은연인 요양병원, 검세마을, 율동마을, 안태마을 주민분들은 삼랑진초등학교로 즉시 대피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박완수 경남지사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히 진화하고,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

    3. 3

      법 어긴 항공사들…임산부·산후 승무원 초과 근무 시키기도

      모 항공사 승무원들은 비행 전 특이사항과 일정 등을 공유하는 브리핑에 참석해왔으나 그동안 근로 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회사가 순수 비행시간만 일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해당 항공사가 이런 편법으로 지급하지 않은 야간수당과 퇴직급여는 지난 1년간 총 3억 5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장시간 기획 감독’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감독 대상은 제조업 중심 45개소와 항공사 4개소 등 총 49개소로, 특히 항공사의 경우 감독을 실시한 4개소 전 사업장에서 총 18건의 위반 사항이 나왔다.항공사의 주요 위반 내용은 △야간근로수당 미지급(3개소, 약 7억원) △비행 수당 미지급(1개소, 약 5억 5000만원) △산후 1년 미경과자 시간 외 근로 한도 초과(2개소) 등이다. 항공사 4곳 중 3곳이 지급하지 않은 야간·휴일근로 수당은 총 13억 4000만원에 달했다.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한 익명 제보센터에 항공사 객실 승무원의 제보가 빗발친 점을 바탕으로 항공사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승무원은 실제 비행을 하기 전 브리핑 시간을 갖는데, 일부 항공사는 이를 근로 시간에서 제외하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실제 비행시간만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또 다른 항공사는 인턴 승무원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비행 수당마저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항공사가 이런 방식으로 인턴 승무원 235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비행 수당은 5억 5400만원이다.두 항공사를 제외한 항공사 2곳은 출산 후 1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근로 시간을 넘겨 일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중인 승무원을 대상으로도 시간 외 근무 시간을 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