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문협 상대 추심금 소송 패소' 국군포로 측, 항소장 제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국군포로들이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군포로 한모 씨와 노모 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서울동부지법 민사1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수한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군포로 어르신들의 명예 회복, 한 많은 삶에 대한 자그마한 위로를 전하기 위해 반드시 승소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지난 14일 재판부는 국군포로 한씨와 노씨가 경문협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북한은 피압류채권을 가지는 주체가 아니다"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2020년 7월 한씨와 노씨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강제노역했다며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당시 북한의 출판물·방송물 등 저작권을 위임받아 그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 중인 경문협에 추심 명령도 내려졌으나 경문협은 저작권료가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며 집행을 거부해왔다.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 지난 14일 "한마디로 궤변"이라며 "10여만명에 달하는 한국전쟁 국군포로 어르신들을 모욕하고 그 명예를 짓밟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