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로교통법 위반 입건 뒤 공소권없음 불송치 예정
택시 접촉사고 미 외교관, "면책특권 행사" 경찰에 공문
택시 접촉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한 주한 미국 외교관 측이 경찰에 면책특권 행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달 14일 외교부를 통해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면책 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전달받았다.

이 외교관은 앞서 경찰에 '서면 형태의 조사에 동의한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경찰은 이 외교관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한 뒤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이나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우선 입건한 것"이라며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했는지, 현장 이탈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은 서면조사로는 파악하기 어려워 추가 조사가 필요했지만 면책특권을 행사해서 종결했다"고 말했다.

입건된 외교관은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5시 35분께 남산 3호터널 인근에서 차선 변경을 하면서 택시와 부딪치는 사고를 낸 뒤 용산 미군기지까지 계속 주행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외교관 차량 번호판을 확인하고 신분 확인을 하려고 했으나 외교관은 창문도 열지 않고 음주 측정을 비롯한 모든 조사를 거부했다.

당시 외교관의 차량에는 동승자 3명이 탑승해 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