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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서울의소리' 경찰 고발키로…"대화 불법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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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록'을 다룬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6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록'을 다룬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유튜브 매체인 서울의소리 측을 17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최지현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전일 MBC 방송으로 '작년 8월 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 이모씨(이명수 기자)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여러 명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다자 대화를 몰래 녹음·유포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 열린공감TV의 정모 PD에 대해 "작년 7월부터 몰래 대화를 녹음하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질문 유도 방법까지 기획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공동 책임이 있다"면서 "오늘 오후 3명을 경찰에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일 방송으로 '인터뷰 취재'가 아닌 '사적 대화'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소리, 열린공감TV는 MBC가 보도하지 않은 부분까지 녹음파일을 함부로 공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앞서 법원이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방송 허용 대상에서 수사 관련이나 사적 대화 부분 등을 뺐음에도 서울의소리가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읽힌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양자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유포한 행위는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라며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하고 추가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민사소송을 즉시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는 그간 지속적으로 불륜설과 유흥접대부설을 허위로 퍼뜨리면서 여성을 상대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방송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런 여성 혐오적 행태에 편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열린공감TV와 서울의소리, 그리고 여권 정치인들의 자성을 촉구한다"라며 "취재와 정치 논평을 빙자해 여성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무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민경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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