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오늘 첫 증인신문…개발사업 실무진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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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첫 법정 증인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성남도개공 개발사업 2팀장 한모 씨를 출석시킨다.
공소사실의 핵심인 이들의 배임 혐의 성립 등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실무진으로부터 사업의 전체적 구조와 기본 개요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취지로 21일에도 현직 성남도개공 2처장과 사업 실무 담당 직원이 증인석에 앉는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신문 결과에 따라 이후 입증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은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천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달 10일 열린 첫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성남시 정책 방향을 따랐던 만큼 배임이 성립하지 않고, 공모도 없었을뿐더러 자신들이 얻은 이익은 높은 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물이란 취지다.
수사 단계부터 사건의 '스모킹 건'으로 여겨진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한 정 회계사만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