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전경련 "새 정부가 개선해야 할 노동과제 1순위는 중대재해법"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500대 기업 인사·노무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

    올해 출범할 새 정부가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노동과제는 이달 말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새 정부의 노동과제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 60.0%는 현재 한국의 노동법제가 기업 경영에 매우 또는 약간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약간 또는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20.9%에 그쳤다.

    전경련 "새 정부가 개선해야 할 노동과제 1순위는 중대재해법"
    최근 몇 년간 추진된 노동정책 중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제도로는 가장 많은 52.4%(복수응답)가 주52시간제를 꼽았고 이어 최저임금 인상(44.8%), 중대재해처벌법(41.9%) 등의 순이었다.

    주52시간제는 지난해부터 규모별, 산업별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시행되면서 산업 현장에서 충격이 커졌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또 2018∼2019년 최저임금이 29.1%나 상승한 것도 대기업에 큰 부담이 됐다고 덧붙였다.

    올해 대선을 통해 들어설 새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노동 과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이라는 답이 28.6%로 가장 많았고 '근로시간 규제완화'(23.8%), '최저임금제 개선'(21.9%), '기간제·파견법 규제완화'(11.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경련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당시부터 모호한 법률 규정과 과도한 처벌 수준으로 논란이 됐다"면서 "법률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과도한 처벌 수준을 완화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새 정부가 개선해야 할 노동과제 1순위는 중대재해법"
    노사현안 외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외부 변수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71.4%(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확산'(35.2%), '탄소중립'(33.3%), '공급망 불안정'(32.4%) 등의 순이었다.

    한편 기업들은 올해 인사·노무 분야의 중점방향으로 '유연근무제 확산'(46.7%)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노사관계 안정화'(42.9%), '신규인재 확보'(32.4%)라는 답도 많았다.

    다만 응답 기업의 21.0%는 작년 노사관계를 불안하다고 평가했으며 21.9%는 내년 노사관계도 불안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경련 "새 정부가 개선해야 할 노동과제 1순위는 중대재해법"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몇 년간 노동 규제가 급격히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너도나도 재판소원…'李 조폭연루설' 장영하도·'박사방' 조주빈도

      재판소원법이 시행되자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도 헌재 심판을 받겠다며 나서고 있다. 법원의 재판으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가해자들이 인권을 주장하며 피해자를 또다시 법정 공방에 끌어...

    2. 2

      [인사] 신영증권

      ◎승진 ◇부장▷채권영업부 김현경 ▷산업분석팀 문용권 ▷APEX 광주 박영미 ▷준법지원팀 박종욱 ▷신탁솔루션부 백일순 ▷프로젝트금융부 서승일 ▷APEX 대구 손명화 ▷상품시스템개발팀 예지애 ▷리스크관리팀 오상...

    3. 3

      [속보]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의원 압수수색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윤 의원의 자택 등에 대한 압...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