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재판소원…'李 조폭연루설' 장영하도·'박사방' 조주빈도
15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청구 사건은 총 36건이다. 지금 속도대로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재판소원이 들어오게 된다.
재판소원 제도는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헌재 심리 결과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 경우 헌재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문제는 "사법권 작용도 헌법적 통제 대상에 포함해 촘촘한 기본권 보장 체계를 구축한다"는 헌재의 목표와 달리 재판소원 제도가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해 분쟁의 장기화로 이어지거나 '강자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단 지점이다.
자신에게 불리한 법원 판결을 확정받은 당사자가 너도나도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나서면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사건이 폭증하리란 우려도 있다.
이 중 일부는 형사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피고인들이 제기했다.
최근 대법원에서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도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장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국제마피아파와 밀접한 인연을 맺고 있다고 주장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1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헌재에서 이같은 사건을 각하·기각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서는 그전까지 법원 판결 후에도 분쟁에 끌려다녀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엄격한 사전심사를 통해 재판소원 대상을 제대로 걸러내야 하고, 결국 사전심사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헌법재판소법 72조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헌법소원 심판의 사전심사를 진행한다. 헌법소원이 적법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지정재판부는 본안 판단을 위한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청구를 각하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